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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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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안윤옥 댓글 0건 조회 5,013회 작성일 03-05-21 22:19

    본문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최고 징역2년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가 지난달 14일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를 게재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초기화면에 유해문구, 로고, 연령확인 창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자, 음향,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맛보기 화면' 제공을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5.20 10:12 입력 / 2003.05.20 10:14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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