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연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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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윤옥 댓글 0건 조회 7,998회 작성일 05-02-28 12:47본문
ㅁ 청소년증 발급연령 변경
- 기존 : 만 13세이상~18세이하
- 변경 : 만 9세이상~18세이하
ㅁ 발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ㅁ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 반명함판 사진2매
-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ㅁ 할인분야
- 대중교통(지하철, 철도등)
- 영화관등 공연장
- 공원,박물관,체육 및 문화시설등 공공시설
- 할인율 : 현행 학생할인 수준정도
ㅁ 문의사항
- 각 읍면동사무소 청소년업무담당자
- 제천시청 유소년정책팀(640-5402)
- 기존 : 만 13세이상~18세이하
- 변경 : 만 9세이상~18세이하
ㅁ 발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ㅁ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 반명함판 사진2매
-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ㅁ 할인분야
- 대중교통(지하철, 철도등)
- 영화관등 공연장
- 공원,박물관,체육 및 문화시설등 공공시설
- 할인율 : 현행 학생할인 수준정도
ㅁ 문의사항
- 각 읍면동사무소 청소년업무담당자
- 제천시청 유소년정책팀(64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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