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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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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연령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윤옥 댓글 0건 조회 7,998회 작성일 05-02-28 12:47

    본문

    ㅁ 청소년증 발급연령 변경
    - 기존 : 만 13세이상~18세이하
    - 변경 : 만 9세이상~18세이하

    ㅁ 발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ㅁ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구비)
    - 반명함판 사진2매
    -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

    ㅁ 할인분야
    - 대중교통(지하철, 철도등)
    - 영화관등 공연장
    - 공원,박물관,체육 및 문화시설등 공공시설
    - 할인율 : 현행 학생할인 수준정도

    ㅁ 문의사항
    - 각 읍면동사무소 청소년업무담당자
    - 제천시청 유소년정책팀(64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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