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윤옥 댓글 0건 조회 5,014회 작성일 03-05-21 22:19본문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최고 징역2년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가 지난달 14일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를 게재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초기화면에 유해문구, 로고, 연령확인 창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자, 음향,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맛보기 화면' 제공을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5.20 10:12 입력 / 2003.05.20 10:14 수정
중앙일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최고 징역2년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가 지난달 14일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로고를 게재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초기화면에 유해문구, 로고, 연령확인 창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문자, 음향,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맛보기 화면' 제공을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5.20 10:12 입력 / 2003.05.20 10:14 수정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