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검색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소년 뉴스 : <중부일보 2008-08-04> "'집단괴롬힘' 교육청 35%, 가해학부모 65%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591회 작성일 08-09-10 17:43

    본문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가해학생 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부모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과 담임교사,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히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6학년이던 A군은 지난 2001년 3월 학내에서 친구 3명으로부터 여러차례 폭행을 당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워 먹도록 강요받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A군은 같은해 5월부터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자주 짜증을 부리는 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A군 어머니는 같은 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사실을 알게됐다.

    A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전학 또는 분반시켜 격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은 같은 반 친구에게 A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A군은 심한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다 같은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으며, A군 부모는 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고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엄득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