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388청소년전화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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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449회 작성일 19-12-30 13:10본문
[1388청소년전화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2018년 10월 18일 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 2)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9&efYd=20181018#J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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